(주)한길 - 명의신탁주식회수

명의신탁주식회수


 

■ 명의신탁주식회수란

 

실제 소유자(신탁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공시한 것

 

 

 

■ 발생원인


1. 상법상 발기인 (상법 제288조)

   ▪ 96.09.30 (7인 이상)

   ▪ 96.10.01 ~ 01.07.23 (3인 이상)

   ▪ 01/07.24 ~ (제한없음)

 

2. 사업상 불가피한 이유

   ▪ 사업의 성격상 여러명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3. 실제주주의 신용상의 문제

   ▪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 사업실패 등

 

4. 과점주주 회피

 

5. 소득분산

 

6. 상속/증여세 회피

   ▪ 우회양도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수단

 

 

 

■ 리스크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조세회피 목적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상증법에 의해 명의신탁 당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단, 입증이 가능해야 함.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 뿐만 아니라
그 개연성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함)

 

 

 차명주식이라는 숨기고 승계를 한다면

 

양도 증여
양도소득세 과세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명의자의 명의로 취득한 때를 기점으로 계산
수탁자가 실질소유자 외의 자(자녀)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는 자(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

 

 

 

■ 체크포인트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실소유자 신청요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을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소유자 확인절자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

   ▪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발생

   ▪ 확인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

   ▪ 거래실질에 따라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발생

 

 

 

■ 실행방안

 

구분 내용
일반명의신탁 해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소송 합의에 의해 입증 회수
주식 양수도 액면가에 가까울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주당가치평가를 받고 실행
증여활용 증여가액이 산정될 때 증여세가 발생하고 고액일 경우 재원마련이 곤란할 수 있으나,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솔루션 제시
양도담보 수십 년이 지나, 주식환원 소명자료가 오히려 섹므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탁자와의 담보 실행전략 수립
자기주식매입 활용 이익소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주식이동 절세프로젝트
불균등 감자 감자 유형에 따른 방식과 증여세 발생유무에 따라 윳아감자와 무상감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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