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길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이전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렸으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에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이 있고, 영업상의 신용을 이미지화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이 있습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동일하게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구분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창조물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의 대상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 설계 등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 설계와 같은 신지식재산권의 대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 및 보호 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각국마다 서로 상이합니다.

 

 

 


 

 

 

■ 특허란?

 

“특허권은 특허가 허가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이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자신이 직접 실시하여 독점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실시료(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권은 영업행위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수단이 되며, 자유롭게 실시허락 및 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재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쟁 수단으로서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발명을 특허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즉,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특허성이 인정되면 특허결정을 함으로써 특허를 허여합니다

 

 

 

■ 발명이란?

 

특허출원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와 고안의 정의가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셨나요?

 

 

 

■ 특허출원시 고려사항

 

▪ 권리의 종류 선택

- 기술에 관한 새로운 창작을 한 경우에 그 창작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비밀상태를 유지하여 노하우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그 기술의 내용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행기술문헌의 조사 및 시장동향의 파악

- 선행기술문헌의 조사 및 시장동향의 파악은 연구개발 이전에 수행하여 연구개발의 목적 및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선행특허와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발명의 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일반적으로 발명의 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제품의 제작이나 방법의 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물건 그 자체(실재하는 시제품과 같은 것)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및 그들의 구성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물건의 범주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발명이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추상성을 지니지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발명을 실시하면 그 발명이 목적하는 유용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발명의 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실시가능성)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즉,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 등의 제시와 그 물건의 제조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며,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구체적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 조건 및 수행 방식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실시예, 실험예 등의 항목으로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그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유용성에 대한 주장과 그것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관한 발명인 경우 그 물질의 최소한 하나의 용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그러한 용도를 가진다는 것을 실험 데이터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증의 정도는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할 것이라는 개연성 정도를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 학회 또는 간행물에 언제 발표할 것인가

-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학회나 학술지에 빨리 발표하여 학문적 우선성(priority)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특허 출원일 전에 발명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법에서는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특허로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상기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물의 발표를 꺼리게 되고 이것은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특허법의 목적과 배치되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위, 신규성 의제 규정). 즉, 학회 등에서 발표한 날 또는 간행물의 공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발표로 인하여 실제로는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나 그 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 또는 간행물 등에 발표한 경우에는 그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신규성 예외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의하여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출원전에 학회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학회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국내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특허출원에 의하여 우선권 기간(1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외국 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준비기간의 부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출원전에 학회 또는 간행물에 급하게 발표하여야 한다면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준비된 발명 내용의 원고를 학회 또는 간행물 발행자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추가로 작성하는 명세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특허출원전에 특허출원명세서 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논문은 기술적 내용만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고 발명의 권리범위까지 고려하여 작성하지는 않으므로 그 학술논문의 기재에 바탕할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하게 될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과 같이, 제품의 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에 대해서 그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타인이 실용신안권자의 허락 없이 그 고안을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특허법의 법 논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그 기술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산업재산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기술적 창작에 대해서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두어 이원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그 법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규정, 등록요건, 권리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과는 별도로 실용신안법을 두고 있는 목적은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특허권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으나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안 (소발명이라고도 함)에 대하여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그들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법체계 및 개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만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보호대상의 차이

-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발명과 고안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고 부를 것인가 고안이라고 부를 것인가는 어떤 보호방법을 선택하느냐, 즉, 특허출원하느냐 아니면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출원하였다면 그것이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발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한편,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지만 모든 고안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제조 방법 등의 방법 및 일정한 형상을 가지지 않는 물질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의 대상/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실용신안의 대상

 

▪ 등록요건의 차이

-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차이나는 것은 발명과 고안의 정의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고도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등록요건으로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이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전까지 알려진 기술보다 출원한 발명 또는 고안이 얼마나 진보한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작된 발명 또는 고안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일전에 알려진 기술보다 일정 이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는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기술 진보의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로 인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실용신안을 획득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만, 획득의 용이성이 있는 만큼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에 비하여 권리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권리존속기간의 차이

- 특허권은 심사후 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심사후 등록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실용신안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물품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 전체 또는 부분 그리고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이어야 하므로, 만화의 캐릭터 그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화 캐릭터가 구체적인 물품에 구현된 것, 예를 들어 “둘리인형” 등은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독점권에 의하여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허법과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유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관련 디자인 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등록 후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하여 기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더욱 분명하게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및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2개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등록이 인정되는 것은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등 92개 물품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 비밀 디자인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비공개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최초의 디자인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의복, 직물지 등과 같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등록요건의 심사 없이 디자인 등록을 함으로써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여 권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의 유효성 여부는 보통 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분쟁 시에 다투게 됩니다.

 

 

 


 

 

 

■ 상표의 개념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업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자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입니다. 이렇게 상품에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그 상품이 특정 업자에 의하여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되었음을 수요자가 인식하게 합니다 (출처표시기능). 또한 수요자는 특정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사용하면서 그 상품의 품질의 정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품질 표시 또는 보증 기능).

 

결국,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 보증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상표에 업자의 업무상 신용을 체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표에 체화된 업자의 업무상 신용은 업자에게 무형의 자산가치를 주는 것이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에 체화된 업자의 무형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자에게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표지로서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즉, 상품의 동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표장이란 기본적으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것들의 조합인 평면적인 표지입니다. 종전의 상표법은 상표등록 대상이 되는 상표로서 이러한 평면 표장만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의 개정법은 입체적 형상으로 표시되는 입체 상표뿐만 아니라 색채가 결합된 색채 상표도 상표법의 등록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의 기능

 

상표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상표법은 이러한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는 상표의 기능을 독점권으로서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또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기능은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발휘되는 것이며, 상표는 그 구성에 따라 사용 즉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사용 후 그 기능이 발휘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용기간의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 중에는 상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표 사용자는 상표로써 사용하고 있으나 수요자는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상표의 기능으로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및 광고 선전 기능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상품 식별 기능

-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상표가 특정 상품을 표상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수요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상표는 이름에 해당하고 상품은 사람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상품 식별 기능에 의하여 수요자는 특정 상품을 타 상품과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표시 기능

-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상품과 그 상품을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자와의 관계를 표상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 표시 기능은 제조원의 표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업자를 표시한다기 보다는 어떤 상품이 어떤 업자에 의하여 제공된다는 추상적인 출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표는 그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의 영업활동의 신뢰성, 우수성, 성실성 등을 수요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상표에 체화된 무형의 자산가치가 업자에게 귀속되게 합니다.

 

▪ 품질보증기능

-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상함으로써 상표에 의하여 표상된 상품의 품질의 정도를 수요자에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출처표시기능이 상표에 체화된 무형의 자산가치의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면 품질보증기능은 상표의 자산가치의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광고선전기능

- 상표의 상품 식별기능을 정적인 작용면에서 파악하면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나 동적인 작용면에서 파악하면 광고선전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품질의 우수성, 출처의 성설성, 신뢰성 등이 수요자에게 인식되면 상표의 가치가 이미지로 추상화되어 더욱 넓게 대중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그 상표가 표상하는 상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수요자라 하더라도 그 상품을 사용한 수요자의 인식이 전파되어 그 상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의 기업들은 상품의 이미지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호감이 가도록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광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의 신용(good will) 체화

-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여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고 할 수 있으나, 등록주의 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등록주의 하에서는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인의 방해 없이 자신의 상표에 영업상의 신용을 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상표 등록 요건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는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 보증 기능을 가지는 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표, 즉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보호할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상표라도 공익상의 이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등록을 허여하기에 부적합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표법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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