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 자기주식취득이란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기주식 매입(Buy-Back)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요성
비상장 중소기업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주식 취득 제도를 활용한다면 주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으며, 스톡옵션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경경영단은 '완벽한' 자사주 취득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률적 절차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부인요인까지 고려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리스크
▪ 자사주 취득 목적과 명분 : 자사주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요건과 맞아야 합니다.
▪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 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거래 시 주식가격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 관련 법률이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절차를 세우고 검토하며, 혹시 모를 부인요인 검토(RCC)까지 마쳐야 합니다.
▪ 자사주 취득 후 사후조치 :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세무조사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대효과
자사주 취득시 적용되는 명목세율은 20% 이지만, 한길 자사주 취득 절세 자문을 받으면 실효세율은 0%까지 낮춰질 수 있습니다.
▪ 명목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 실효세율 : 실제 납부한 세율
■ 활용
▪ 명의신탁 및 퇴직 주주의 주식 정리
▪ 대주주 의결권, 지배력 강화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용도
▪ 스톡옵션
■ 세무적인 쟁점
▪ 자기주식 취득가액
▪ 균등 혹은 불균등 취득방법
▪ 소각 혹은 양도 등의 처분
■ 실행방안
구분 | 가업승계 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 |
STEP #1 | 조건 부합 여부 점검 | 취득조건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균등하게, 취득가액은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 총액 한도 ▪ 취득 기간(1년 내) 결정 ▪ 세무적인 쟁점에 대한 확인 및 결정 |
STEP #2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취득조건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균등하게, 취득가액은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 총액 한도 ▪ 취득 기간(1년 내) 결정 ▪ 세무적인 쟁점에 대한 확인 및 결정 |
STEP #3 | 주주총회 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 |
취득조건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균등하게, 취득가액은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 총액 한도 ▪ 취득 기간(1년 내) 결정 ▪ 세무적인 쟁점에 대한 확인 및 결정 |
STEP #4 | 통지의무 |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을 서면으로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 |
STEP #5 | 주주의 양도 신청 |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
STEP #6 | 주식수 산정 | ▪ 주주가 회에에에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성립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합니다. ▪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 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자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끝수는 버림)로 정합니다. |
■ 유상감자
동업자인 주주가 퇴직시 자사주 취득 후 고각하는 방법 활용
▪ 이익임여금의 이익소각
▪ 자본잉여금의 자본소각
■ 무상감자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액면가액 | 5,000 | 1주 평가가액 | 72,000 |
대표와의 관계 | 변경 전 | 무상감자 | 변경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본인 | 24,000 | 60% | 14,000 | 10,000 | 38% |
아들 | 10,000 | 25% | X | 10,000 | 38% |
딸 | 6,000 | 15% | X | 6,000 | 23% |
합계 | 40,000 | 100% | 14,000 | 26,000 | 100%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액면가액 합 | 200,000,000 | 130,000,000 |
1주당 평가액 | 72,000 | 110,769 |
평가액 합계 | 2,880,000,000 | 2,880,000,000 |
■ 불균등 무상감자
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 평가액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양도를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증여세,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법인의 자본을 줄이는 것은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와의 관계 | 변경 전 | 무상감자 | 변경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본인 | 84,000 | 58% | X | 84,000 | 72% |
아들 | 33,000 | 23% | X | 33,000 | 28% |
수탁자 | 28,000 | 19% | -28,000 | 0 | 0% |
합계 | 145,000 | 100% | -28,000 | 117,000 | 100% |
■ 액면감자
액면가액 유상감자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액면가액 | 5,000 | 1주 평가가액 | 72,000 |
대표와의 관계 | 변경 전 | 무상감자 | 변경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본인 | 24,000 | 60% | 14,000 | 10,000 | 38% |
아들 | 10,000 | 25% | X | 10,000 | 38% |
딸 | 6,000 | 15% | X | 6,000 | 23% |
합계 | 40,000 | 100% | 14,000 | 26,000 | 100%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액면가액 합 | 200,000,000 | 130,000,000 |
1주당 평가액 | 72,000 | 108,077 |
평가액 합계 | 2,880,000,000 | 2,810,000,000 |
■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세율
■ 자사주 취득의 목적에 따른 세금
자기주식 취득목적 | 양도목적 (손익거래) | 소각목적 (자본거래) |
실질과세 | 양도소득세 (10~30%) | 의제배당 (14~42%) / 원천징수 세율 14% |
증권거래세 | 0.5% (0.3%) | 비과세 |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고가양도시 |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 |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 익금산입 (주식발행법인) | |
주식 평가 | 발행주식 총 수에서 포함 | 발행주식 총 수에서 차감 |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혹은 자본감소 목적인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그 매매가 단순한 매매라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 (소득 46011-21368)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