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길 - 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창업


 

■ 정책자금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는 2조3,000억 규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20년_중소기업_지원책자%28소상공인%29.pdf

 

 

 

 

 

■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소공인 특화자금
(자동화설비)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소상공인특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조선사 소재 지역
*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직접대출)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청년특별1) ‘20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청년특별2) ‘20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각 자금별 선착순 마감
 
 
 
■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0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0.1.10.부터 적용)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반) 연 2.27%
(자동화) 연 2.07%
성장촉진자금 (일반) 연 2.07%
(자동화) 연 1.87%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1.87% (대리대출에 한함)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연 2.27% 단,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창업초기) 연 2.27%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사업전환) 연 1.87%
(소상공인특별) 연 2.00%(고정금리)
(긴급경영) 연 2.00%(고정금리)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사회적기업) 연 2.07%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고정)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특별자금2
(청년고용) 연 2.07%
(청년고용) 연 1.87%
(청년고용) 연 1.67%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강원산불)은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 취급은행(19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융자절차

 

 대리대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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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대출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 지자체자금
 
지역명 자금명 예산규모
(억원)
금리/이차보전율(%) 시행일 지원대상 신청·접수기관
서울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0 융자: 2.0~2.5
이차보전율: 1.0~1.5
01.0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신보
경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8,000 융자: 3.0
이차보전율: 1.7~2.0
01.0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기신보
전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900 융자: 1.6
이차보전율: 2.0
01.0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남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 이차보전율: 1.6~2.5 01.0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신보
대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 융자 : 2.3~3.3
이차보전율: 2.0~3.0
01.18 중소기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보
충남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200 융자: 2.5~3.4
이차보전 : 1.75~ 2.0
01.0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보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150
(분기별 진행)
전액보증: CD+2.00%이내
부분보증: CD+3.00%이내
이차보전율 : 1.75~2.0
01.02 소상공인 충남신보
충북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00
(분기별 진행)
이차보전율 : 2.0 01.07 소상공인 충북신보
경북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330 융자: 1.0~2.2
이차보전율 2.0
01.0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부산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 4,000 융자: 2.90~3.46
이차보전율: 0.8~1.7
01.0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산경제통상진흥원, 부산신보
대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 7,000 이차보전율 : 1.3~2.2 01.1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구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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