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길 -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

 

▪ 벤처기업확인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 미국 :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 일본 :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 OECD국가 :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형별벤처기업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유형3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 (대출가능금액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관련 자금, 기보,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 (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①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 보증금액 10억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선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및 평가절차

 

벤처인업무 확인기관업무
1. 회원가입 1. 신청서 접수
2. 벤처확인신청 2. 서류접수 / 방문실사
확인유형선택

신청서작성 (확인기관선택)

사업계획서업로드 / 제무제표입력

확인신청완료
3. 확인결과 등록
3. 확인기관의뢰 4. 공시정보등록
4. 기업정보공시 5. 벤처기업인증서발급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구분 일반한도
창업 교수·연구웝창업 특례 ▪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산업재산권출자허용 ▪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포함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내 취득사업용 재산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보증지원 ▪ 보증심사시 우대
▪ 연대보증기준완화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인력 인력 스톱옥션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한도)
병역특례 ▪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
▪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이하)
직접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중과세율 적용 면제
특허 우선심사 ▪ 특허 등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소를 300인까지 가능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