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 법인전환 컨설팅 이유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 법인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예측이 어려운 리스크는 없는지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 법인전환이란
▪ 법인전환은 개인 기업주가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해 산업합리화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고,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필요성
▪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법인전환을 결정했다면, 전환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법인설립 시점부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부터 법인설립, 법인 관리규정 마련까지 전문가가 제공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리스크
개인 | 법인 | |
경영책임 | 무한책임 개인자산편입 |
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법인세/부가세) |
세무리스트 | 성실신고확인제 지방국세청관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사업장으로 지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
대외신용도 |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약 |
주식회사(자본금과 자본) 대외신용도 우월, 종업원자주체 등 |
세율 | 46.2% + 준소세 | 11% ~ 27.5% |
간접세(4대보험) | 소득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16% |
개인대비 손금 50% 손금 본인부담 50%, 법인부담 50% 전액경비처리 |
사업 양도시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42%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비상장 20%, 상장 0% |
자금운용 | 인출/가지급 문제없음 | 주주|임원 [자금출구전략] |
부동산운용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매매차익 과세 |
법인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이익금 산입후 자금운용으로 비용처리 |
산속, 증여, 가업승계 | 초과누진율 대비불가 |
가업승계(주식이동) 가치변동 자금출처확보(배당), 주식이동가능(기업가치조절) |
폐업, 정리 | 일반소득세정용(청산용이) 절차간편 |
청산소득세 이익잉여금전략 필요, 청산소득세과세 |
■ 체크포인트
법인전환 고려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쇼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
▪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 법인세가 개인사업자 세율보다 유리할 때
▪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약 7,000만원(세율이 24% 구간)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법인의 순이익을 대표가 가져오면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
개인사업자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4억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64억2,000만원 |
성실신고 대상 사업주일 때
경비인정의 증빙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오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등 세금과 관리가 필요하게 된 시점
업종별 | '14~'17귀속 | '18~'19귀속 | '20귀속부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개인사업만 해당), 그 밖에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미 ㅊ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하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5억원 이상 |
* 자료: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3 제9항 관련)
구분 | 업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법,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실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