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세법상으로 정규 증빙을 하지 못해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처리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사적 용도의 경비 지출 등으로 발생합니다.
■ 가지급금 발생원인
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의 개인적 지출로 인해 회사 자금 사용
현금성 접대, 리베이트 등 증빙 불가능한 법인자금 사용
세무회계 상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
■ 가지급금 문제점
구분 | 내용 |
법인세 증가 | ▪ 매년 인정이자율 4.6% 금액 만큼 익금산입 ▪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상당액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 ▪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 회사 양도 및 폐업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이 상승 |
가업승계 불리 | ▪ 가업상속 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
기업 신용문제 | ▪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 ▪ 기업진단 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 자금조달 이자 증가 |
횡령/배임죄 적용 | ▪ 법인의 손실로 처리 불가능하나,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 |
■ 가지급금 해결방안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당수익 활용
대표이사, 경영 실권자의 개인 자산(부동산, 주식 등)으로 상환
법인 이익잉여금의 활용하는 적법성 검토
세무회계상의 오류 수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무형산업재산을 통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