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제도목적
▪ 기업부설연구소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인정요건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 근 3개월 매출액)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소기업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 (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