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길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목적

 

▪ 기업부설연구소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인정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 근 3개월 매출액)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소기업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 (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