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창업자금 개요
▪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자금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하며,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2020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미래기술육성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세부내용
자금개요 | 창업 전 6개월 전부터 창업 후 5~7년까지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금 |
지원대상 |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
자금종류 | 예비창업자금, 신생기업자금, 창업초기자금,창업성장자금 등 |
자금한도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최대 30억 |
운용기간 | 단기대출(1년), 장기대출 (2년이상 장기분할상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제2019-464호)_2020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