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정책자금이란
▪ 정부의 재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은행이나 민간금융기관을 통하여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정책자금은 중앙부처와 지방단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3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의 종류는 창업하여 자생력을 마련할 때까지의 창업 및 운전자금,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자금, 공장을 구입하기 위한 공장 매입 자금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장점은?
▪ 정책자금은 융자, 출연, 보조,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한도가 높고, 이자가 훨씬 더 저렴하며 긴 상환기간을 보장하기에 정책자금 확보를 통한 창업 자금 마련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확보의 어려움
▪ 정부 정책자금은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정작 정책자금 혜택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개인은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수많은 종류의 정책자금 중에서 기업 현황에 적합한 정책자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정책자금은 기관별로 조건이 약간씩 다르고, 이율에도 차이를 보이며, 그 절차와 내용이 매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지원받기까지의 절차와 조건, 심사 내용이 타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 정확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한길이 함께 하겠습니다!
▪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PT와 사업계획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 해당 자금의 심사 기준에 유리하도록 기업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그래야만 심사 발표에서 수월하게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자금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한길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최상의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 정책자금
■ 정부정책자금 변화
2019년 | 2020년 | |
융자예산 | 3조 6,700억원(당초) *최종 4조 3,580원 |
4조 5,900억원 |
신설자금 |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원 * D.N.A / BIG3 등 혁신성장분야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원 * 3년간 매출액 20% 이상 기업 등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2.3% * 자금별 2.0~2.8% 내외 |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 자금별 1.85~2.65% 내외 |
자금상담 | 1:1 선착순 상담 * 4만 여건 상담 실시 |
상담기동반 운영 / 방식 다변화 * 수도권 등 고수요지역 인력 파견, 집중 / 그룹 상담 실시 (약 8만건 상담) |
평가방식 | 현장실사 위주 자금평가상 * 연간 약 2만건 내외 |
경영성과 향상 기업 비대면 대출 도입 강소100, 신산업 유망기업 등 하이패스 심사 공모를 통한 유망 강소기업 선별 |
융자제한 | 개별 자금별 횟수 제한 | 전체 자금 통합기준 횟수 제한 * 5년간 3회 정부보조금 부정사용업체 융자 제한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제2019-464호)_2020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hwp
■ 지원규모
▪ 4조 5,90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
지원방향 |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
지원사업 |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 일자리창출촉진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개발기술사업화 ▪ 투융자복합금 - 이익공유형 |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유망 -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 - 성장공유형 -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
** 이하 자료는 2019년 자료입니다.
정부공식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되는데로 수정하겠습니다.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잔액기준 예외 적용
(1) 혁신성장기반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
(2)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3)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4) 미래기술육성자금
(5) 고성장촉진자금
(6)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7)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8)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10)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추천기업
(11)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12) 브랜드 K 인증기업
(13)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14) 글로벌 강소기업
(15)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7) 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18)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19)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20)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22)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23)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24)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25)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이상 향상 |
※ 이자환급(고용, 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여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융자방식
▪ 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 정책자금융자체계도
■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신청대상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업자율 상환제도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中 운전자금)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상환비율 | 15% | 15% | 70% | ||
상환금액 | 7.5백만원 | 7.5백만원 | 35백만원 |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
⑦ 미래기술육성자금
⑧ 고성장촉진자금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 투융자복합금융
▪ 투융자 복합금융이란?
성장공유형 대출 |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증권 인수 |
▪ 신청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 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 |
▪ 성장공유형대출
-지원방식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등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성장이익 공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
3년 미만 | 3년 이상 | |
지원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이자율 | 표면금리 0.2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표면금리 0.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지원기간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전환주식종류 | 상환전환 우선주 | |
전환기간 | 지원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 |
전환가격 결정 | 향후 후속투자 전환가격의 80% |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
외부회계감사 | - 지원금액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원연도 포함 3년간 외부회계감사 면제 |
- 지원 당해 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필수 |
기타조건 | - 대출기간 내의 임의 조기상환 금지 - 자본금 변동 등 사전동의 의무 |
- 지원절차
▪ 스케일업금융
-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지원
3년 만기·고정금리(발행시점 시장상황 및 신용등급별 차등)로 지원하며, 기업당 발행한도는 회차별 탄력적 조정
-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회차별 공고 참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
ㆍ발행예정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회차별 조정 ㆍ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ㆍ만기 및 상환조건 ㆍ신용등급별 발행금리 : 발행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ㆍ기업당 발행한도 : 회차별 탄력적 조정 |
발행구조 |
|
기타조건 | ㆍ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 ㆍ기업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ㆍ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공여기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에서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ㆍ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부 및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ㆍ연대보증입보 없음. 단,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 및 법인대표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 ㆍ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 주관증권사 인수수수료 및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 및 발행취소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ㆍ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 지원절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청대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 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10만불 미만의 수출이 있는 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융자조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 글로벌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신성장기반자금
신청대상
혁신성장지원(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다음 협동화자금과 산업경쟁력강화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산업경쟁력강화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제외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⑤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⑥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도약지원자금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기술혁신형 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융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대출한도 : 융자계획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 및 운전자금
지원절차
정책자금 융자 절차를 따르되,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과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결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기업자율 상환제도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中 운전자금)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상환비율 | 15% | 15% | 70% | ||
상환금액 | 7.5백만원 | 7.5백만원 | 35백만원 |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