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길 - 가업승계

가업승계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경영과 기술의 대물림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

 

 

 

■ 가업승계 필요성

 

기업 가치 보전

▪ 회사 고유의 경영노하우 전수, 회사의 발전 가능성 유지, 지속경영과 고용안정

▪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

▪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자녀에게 '가업승계'할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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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비용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부담

▪ 세금납부에 필요한 현금 등 자산의 부족

▪ 지분 매각시 지분의 적정 가치평가 어려움

▪ 보유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경영권 유지 곤란

 

 

중소기업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

▪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 후계자 전문교육을 원함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가업승계 사전요건 충족과 사후관리요건 유지 곤란. 위반시 추징 위험

 

 

피상속자·증여자, 상속인·수증자 자격요건

 

구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
피상속자·증여자 요건 대표이사
재직요건
▪ 기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 대표이사직을 10년 이상하고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직에 재직
▪ 증여일 현재 기준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
▪ 60세 이상의 수증자 부모
주식보유
기준
비상장시 50% (상장시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상속인·수증자자 요건 연령 18세 이상 (증여의 경우 주거자여야 함)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업 종사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원 취임 +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기타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

 

구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
사후관리
요건
▪ 상속재산의 20%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음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 상속인 지분 감소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개시 직전 2개 연도 대비 8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 전체 사후관리 기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음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폐업
▪ 수증자 지분 감소
추징 ▪ 7년 미만 100%
▪ 7년 이상 8년 미만 90%
▪ 8년 이상 9년 미만 80%
▪ 9년 이상 10년 미만 70%
▪ 기본 상증세율 적용 과세 + 이자상당액

 

 

 

■ 가업승계 체크포인트

 

가업승계 유형

 

후계자에 따른 유형 승계 과정에 따른 유형
▪ 자녀승계 :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 제3자 승계 :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 M&A :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
▪ 경영원 승계 :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
▪ 지분 승계 : 후계자가 기업 내에서 법적으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과세특례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일반증여 구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5,000만원 증여공제 -5억원
69억5,00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
50%
(누진공제 -4억6,000만원)
세율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분 20%
30억1,500만원 산출세액 10억원
5%공제 신고세액 공제 -
28억6,400만원 자진납부 세액 10억원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A가 성인자녀 B에게 7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일반즉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5,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9억5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인데, 5%를 감면(2019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8억6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4억6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억150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10%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7억1350만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65억원이다. 30억원까지는 세율이 10% 3억원, 30억원 초과분인 35억원은 세율이 20%이므로 7억원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한 경우보다 18억6,400만원을 적게 부담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곟나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600억원 상속 재산가액 6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500억원
5억 일괄공제 5억원
5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
누진공제 4억6,000만원)
세율 50%
(누진공제 4억6,000만원)
292억9,000만원 산출세액 42억9,000만원
14억6,450만원 신고세액 공제 2억1,450만원
278억2,550만원 자진납부 세액 40억원7,550만원

 

기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20년간 경영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공제액도 없을 경우,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차감한 595억원입니다.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292억9,000만원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재산가액인 6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500억)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에 상속세와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42억원9,000만원이 됩니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5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

 

 

증여세를 줄여 자녀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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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서 (가업승계_A_Z까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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